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는
요지
귀질의 만 가지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받는 업종 및 작업, 장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 드리기 곤란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의 책임이 원청사업주 등에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 ·수행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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