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16개소)에 대해 도급 인 사업주에게도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도급 인 사업주도 안전규칙의 당해 위험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귀질의의 재해 관련 사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재자가 크레인(15톤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여 강관(무게 3.17톤)을 대차(높이 0.97m)에 올리던 중 강관이 강관 체 결용 기구(하카)로부터 이탈되어 떨어지면서 대차 측면에 있던 크레인 조작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통상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해당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어 매일 강관을 대차에 싣는 작업을 하고, 동작업 또한 일정 장소에서 수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여짐(귀질의의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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