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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바,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라는 3자관계로 형성되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 1파견사업주 등의 실체판단요소와 2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 변경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귀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급인이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 파견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작업중지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도급인이 사업장내에서 수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 및 산재예방을 위해 도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이외의 활동**에 수급인 근로자가 참여토록 적극 독려하는 행위(불참에 대한 불이익 없음)가 도급인이 수급인근로자에 대하여 근태관리, 업무 지시·감독 및 작업배치·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도급인의 정당한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조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법적 준수사항 이외의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점검, 수급인의 재해활동 평가 및 포상,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취득 지원, 수급인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캠페인, 무재해운동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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