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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요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E사 (구A냉장(주))에서 C서비스와의 골발도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2. 3. 1.부터 D사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C서비스와 D사간에 영업양도가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D사에서 C서비스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음. ○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D사에서 골발작업을 도급받은 상태에서 기존의 C서비스 소속 근로자중 30명을 신규 채용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이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C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귀 질의 “갑”설과 같이 C서비스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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