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요지
1. “질의1”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의 2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각 1인”에 대하여는 규정상 도급사업주에게 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선정 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가능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각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자율결정토록 하거나 사업주간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2”에 대하여 ○ 사업주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할 법상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아니 하나,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참여시키는 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3”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의 2제1항 제3호의 단서 규정(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은 점검반원으로 구성된 각 수급인(협력업체)의 근로자 대표 중 수급인의 작업 공정에 대한 점검시에 반드시 당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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