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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인 및 수급인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무엇인지

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도급의 승인(법 제59조), 적격 수급인의 선정(법 제60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법 제62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화학물질 취급 설비 개조·분해 등의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각 수급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과는 별개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전반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만으로는 도급인 및 각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업종, 세부적인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법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한편, 본사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급업체가 본사와 인사·노무·회계 등이 각각 운영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 B업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자사 사업장 전용) - C업체 관리감독자 선임 - A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원청과 별도로 자체 실시 - 수급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의 의무, 안전운전 절차 확립 의무, 일상 안전점검 의무 부여 (시설이 아닌 근로자 행동에 대한 점검), 자체적 정기적인 건강진단 의무 부여, 자체 취업규칙에 안전보건관련 내용 고시 의무 부여 - (원청, 수급업체 협동) 위험성평가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보호구 지급, 착용관리, 자격필요작업 면허 취득, 법정 안전교육 실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항목이 많은데 B, C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대상도 아닐뿐더러 본사가 별도 존재하여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음, 이럴 때 사업주의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 할지 곤란하다면 본사에서 해당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사람(대표이사)이 사업주의 의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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