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를 말하는 것으로,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도급인 인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서 법상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며, 행위 능력이 없는 법인 또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로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질의 2, 3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작업장의 순회 점검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 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을 하기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것이며,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대하여 관리자가 순회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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