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위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2. 안전관리자는 위선임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토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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