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형식의 밤가공 가정주부가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제조회사 D사와 반장과의 관계에서 계약내용.실제업무 수행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통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반장이 D사의 근로자일 경우에는 D사와 가정주부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가정주부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반장은 D사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함. ○ 반장이 근로자가 아니고 하수급인일 경우에는 반장과 가정주부와의 관계를 판단해야 함. - 반장이 D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하수급인일 경우에는 반장과 가정주부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가정주부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반장은 사용자가 되고 D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연대책임을 져야 함. ○ 참고로 도급계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물량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작업자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며 - 작업시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며, 작업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경우를 말함. ○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상기 판단원칙에 의거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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