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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질의에서 “도너츠를 만드는 직원”과 “만들어진 도너츠를 판매하는 직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각각 “제빵 관련 기능 종사자” (7512)와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업무는 모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1인의 파견근로자가 1개의 파견대상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1인의 파견근로자가 2개의 파견대상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다만,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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