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건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반굴착 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고,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과 이상 시 즉시 보강조치토록 하는 등 지반굴착 시 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7조) · 위 안전조치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법령에 규정된 위 조치들을 상시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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