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로보수원(국가기관의 기타직 근로자)이 음주 및 술값 시비로 공무원범죄처분통보를 받은 것이 복무 및 배치기준(건교부고시)상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인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건설교통부 고시에 당해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시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는 당해 직원의 업무의 특성, 비위행위 동기 및 고의 여부, 위반의 정도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또는 재산상 손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표 「근로자 귀책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귀책사유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