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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로상의 도시가스 배관 보수 시 사업장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도시가스 회사가 소비자에게 원활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배관 매설구간에 대해 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공공측량, 탐측 등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되며 수급인(전문업체) 근로자가 측량, 탐측 등의 작업을 하는 도로의 구간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이 매설된 경우로서 위 사례와 같이 상·하수도 등의 관리주체가 도로상의 매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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