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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립국악원의 상임위촉원(단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출퇴근시간의 구속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작업도구 소유관계, 임금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성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태관리가 행해지는지, 복무해태시 징계여부,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귀 질의에서 말하는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경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조례 등 관련규정상으로 볼 때,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시간의 구속이 있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며, 복무규정 등에 의해 근태관리가 행해지고, 복무해태시 징계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한편,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공무원관계법령에서 포괄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 이 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관계법령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만을 말하는 바, 귀 질의에서 말하는 ○○도립국악원 소속 예술단원의 경우 공무원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면 조례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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