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 피보험자 자격 여부 질의
요지
귀 질의의 요지는 귀 시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시간(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인 경우 이들의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신고 방식에 관한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적용제외 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은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보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미.부업.봉사활동 등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로의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생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개별 근로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확인서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또한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고용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바,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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