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도 △△△△연구원이 상기법령 조항 단서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르면 ○○도 수산자원연구원은 “동해연안의 수산자원을 증식·보호하고 새품종의 시험개발과 양식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소관사무는 “1.어류·패류·갑각류 등의 치어·치패 양식 및 방류, 2.지역특산품종의 시험양식 및 기술개발, 3.신품종 및 토속어종 연구개발, 4.양식품종의 질병연구 및 수질관리, 5.연구개발 품종 수산기술지도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국공립 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 동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할 경우 예외규정을 근거로 당연히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목적은 사용자가 상시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것을 금지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 업무 또는 계약의 특성상 기간제한이 불합리한 경우이거나 법률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을 통하여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한 경우 등에 대하여만 인력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라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관의 사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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