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때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요지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관리원관리규정”이 공사의 정규직원과 별도로 관리원 근로자 전체의 보수, 복무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원 근로자에 관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관리원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이를 폐지하고 관리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동법동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