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 의회 의장이 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 해당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부교섭대표로서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 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자치부장관·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 의회 의장이 도 의회 소속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교섭대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대표자는 도 의회 의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법상 정부교섭대표(도지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의 장(도 의회 의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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