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가 누구인지
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서울민사지법 2004가합56795 참고), 정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사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할 것임. ○귀 질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도’라 함)의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내부 훈령을 통하여 ‘도’에서 직접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상근인력의 조직.인사.예산을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훈령은 행정의 내부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업무지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도’를 바로 사용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직접 상근인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는 한 ‘도’가 사용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실제 상근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그들을 지휘.감독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자는 공무원교육원장이므로 공무원교육원장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교육원장이 상근인력과의 정년연장과 관련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