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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법 제2조제1항제1호)을 말함. -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한편,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포함되어, 전원에게 동 법이 적용됨(시행령 제7조의2제4항).귀 민원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배우자도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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