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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고용보험법 제47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의한 부정수급자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로 그 자의 수급자격유무는 불문하므로 동 수급자처럼 두 개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는 「실업」상태라고 볼 수 없어 원천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허위의 실업신고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자가 됨. <질의 “나”에 대하여> 동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중지는 물론 수차례 실업인정기간중 다른 사업장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았으므로 동법 제48조 규정(반환명령 등)에 의해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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