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성이 없는 사업간 기금 합병 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으나, A사와 B사가 사업적 동일성이 없고 법적으로 무관한 관계 라면 기금을 합병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단, 사업주가그 금품을 청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한 후, -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50%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 후 잔여재산은 정관 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토록 하고 있는 바, - 위 잔여재산 절차에 따라 지원 후 잔여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잔여재산을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기부받는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금설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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