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요지
1. 일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야야 할 것임. 2.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①인력의 규모, ②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③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을 감안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 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자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 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 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 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3. 귀사의 경우는 귀질의 내용에 따른 사업장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각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선임하여야 할 보건관리자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판단 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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