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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요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동법 제38조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그 사유가 동법 제3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하는 것임. ☞ 등록관청에 의한 행정처분은 경찰 등에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등과는 별개의 행위로, 직업안정법령상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668, 2005.01.29.) ☞ 직업안정법령상 행정처분기간 중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의 폐지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사업자가 사업의 등록이 간편한 점을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일시적으로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고관68460-663,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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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