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은 체육·문화활동 지원 으로서 렌트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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