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은 체육·문화활동 지원 으로서 렌트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