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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 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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