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리프트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와 관련하여
요지
○ 현행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2004-72호)」은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리프트 외부에 추가로 설치된 비상정지장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 다만, 귀 사에서 운행 중인 리프트가 원격제어기가 설치된 리프트라면 운반구내의 비상정지스위치 외에 운반구의 각 출입문 및 건물 각층에 있는 호출송신기 설치장소 등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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