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리프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서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와 2. 리프트 무선호출기.자동운전장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리프트에 호출장치가 부착되어 임대할 경우에는 호출장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전담 운전자를 배치할 경우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 또한,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전문용역업체에서 계약에 의해 사용할 경우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는 별개로 하고 당해 운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근로 절대금지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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