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 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함.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 취업 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 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 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 정해야 하는지,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대판 94다22859, 1994.12.9 참고)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상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형태가 매일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그 대기 장소와 마사지행위의 제공에 관하여 마사지업소 대표의 포 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타 취업규칙이나 관행화된 복무규율을 적용받 아 온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마사지업의 운영형태 및 마사지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복무규정·인사규 정 등의 적용여부, 사용자의 전속성의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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