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함. 따라서 말비계 위에서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락의 정의 또는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3. 질의 3 관련 · 말비계는 그 높이가 다양하므로 모든 말비계를 추락위험 장소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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