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사업의 경우
요지
고용유지지원금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출액.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당해 사업장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성상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영상의 이유로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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