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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

요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 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 액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 상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여 부에 따른 임금수령액과는 상관없이 통상시급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주40시간근무제일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를 곱하 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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