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요지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 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시간 이상이라면 당해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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