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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양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한편, 운영비 원조는 사용자가 단순히 금품을 지원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원조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 사용자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점과 자판기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지, 사용자의 수익사업권 양도시 노동조합에 특혜를 주었는지, 사업수익금 관리를 노사가 공동으로 하는지, 수익금이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일반운영경비로 지출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내에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할 시설과 공간,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 4. 만약,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특혜에 해당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및 관리비를 수탁인인 노동조합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및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며, 수익금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운영비 원조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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