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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요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에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 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한편,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있지 아니 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 반면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지급액을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근로 기준정책과-6363.2017.10.17.)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과 같은 경영이익의 달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사용자가 성과급의 배분방식에 대하여 전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팀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되는 등 그 지급 사유 및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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