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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칭그랜트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매칭그랜트 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 (복지 68233-235, 2000.10.16., 임금 68207-378, 1995.11.25.) - 매칭그랜트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편입은 매칭그랜트 조성 목적, 관련 규정(자체 규약 등), 권리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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