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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가능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동시 행령 제45조의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 · 위촉된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촉 의견을 제시하여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해촉 요청을 하도록 협의하면 될 것임 그러나 귀질의 “나”와 같이 근로자 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곤란 여부 등 해촉 요건 해당 여부 파악을 요청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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