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업체가 시공하다 재해발생시 재해율 귀속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의 책임한계는 재해원인, 작업장소 및 상황, 계약내용 및 조건, 지휘감독 체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 A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A업체의 재해자로 산정하고, 일반건설업체 A사 일반건설업체 B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B업체의 재해자로 산정함. 따라서, 귀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귀사의 재해자로 산정됨 ○ 모델하우스 공사가 아파트 공사의 직접공사비와는 분리되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분리된 경우라면 별도의 공사로 보아 아파트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에서는 제외됨. 아울러, 부지임차비용, 분양관련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업체가 시공하다 재해발생시 재해율 귀속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