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목재 발판의 상부에 합판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별 표 항목 2(안 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 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가 설치하는 합판의 경우 귀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골조공사 시 사용하는 작업 발판의 결함 등을 보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 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설치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작업 발판은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 (노동부 고시제2001-50호, 2001. 8. 14) 중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편(제21장)”의 규정에 의거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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