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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기간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 질의 상 휴양 콘도미니엄 이용 또한 대부사업의 이자수익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금을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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