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자에 대한 수급자격
요지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요건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단결근이 곧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여부는 무단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실제 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즉,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주의 사직권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무단결근하였거나 기타 무단결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실제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 해석례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된 자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해당규정의 효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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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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