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무료직업소개사업 요건 중 공익단체의 의미 및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의 회비가 직업소개의 대가인 금품에 해당되는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란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하는 바, 질의사례에서와 같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된 사실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직업안정법 제4조제4호의 규정상 금품이라 함은 직업소개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단체가 그 회원에 대하여 조직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받는 회비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회비의 성격이 직업소개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무료직업소개사업 요건 중 공익단체의 의미 및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의 회비가 직업소개의 대가인 금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