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방법, 시기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급이 기업이윤이나 일정목표 달성여부 등과 무관하게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그 지급여부, 지급금액 또는 지급비율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상의 안전장려금은 매년 무사고안전도 평가목표 달성여부 및 개인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전장려금의 지급이 1회 지급(’97년도)에 그침으로써 이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동 안전장려금은 그 지급조건과 목적 등에 비추어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 확정될 수 있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품에 대하여도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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