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사무실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 바, 특정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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