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요지
1.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 등 규범적 부분이 적용됨. 2.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취지, 배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 문화체육행사시 유급휴일 부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 등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할 것이나(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두24396) - 노동조합에 1인당 2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 등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 따라서 일반적 구속력은 유급휴일 부여에만 적용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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