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하나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취급근로자라고 함은 제조, 수입, 사용, 저장에 관계되어 신체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취급하는 근로자를 통칭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MSDS 교육시간만큼 동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MSDS 교육시간 :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제6호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관용명) 및 구성성분 등은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참조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2항 “유해성·위험성”의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내용과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 ※ 예시) 벤젠(CAS No. 71-43-2) 제2항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구분2, 흡인 유해성 구분1 제9항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80.1℃, 사. 인화점: -11℃ 제11항 나. 건강 유해성 정보의 흡인 유해성 : 액체를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 근로자에게 벤젠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로 끓는점(80.1℃)과 인화점(-11℃)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젠을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일부 발췌 <table> <tr> <th>교육과정</th> <th>교육대상</th> <th>교육시간</th> </tr> <tr> <td rowspan="4">가. 정기교육</td> <td>사무직 종사 근로자</td> <td>매분기 3시간 이상</td> </tr> <tr> <td>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td> <td>매분기 3시간 이상</td> </tr> <tr> <td>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td> <td>매분기 6시간 이상</td> </tr> <tr> <td>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td> <td>연간 16시간 이상</td> </tr> <tr> <td>나. 채용 시 교육</td> <td>일용근로자</td> <td>1시간 이상</td> </tr> <tr> <td rowspan="2">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td> <td>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td> <td>8시간 이상</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2시간 이상</td> </tr> <tr> <td rowspan="3">라. 특별교육</td> <td>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td> <td>2시간 이상</td> </tr> <tr> <td>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td> <td>8시간 이상</td> </tr> <tr> <td>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td> <td> <ul> <li>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li> <li>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li> </ul> </td> </tr> </table>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교육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하시면 됩니다.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7항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④ 적절한 보호구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의 “다. 개인 보호구”를 참조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대하여 교육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4항 ~ 제6항의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 작업장 근처의 세척시설, 소화기 및 비상보호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교육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교육 ⇒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 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16개 항목의 주요내용과 경고표지의 그림문자가 의미하는 유해성·위험성 등을 교육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