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을 현재는 제품을 양도·제공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위배인가요? 즉, 요청과 관계없이 혼합물질 판매 시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요? - 제공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재해 놓은 것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므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서면 제공 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3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규칙 제1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우편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첨부하거나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물질을 양도ㆍ제공받은 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내려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