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귀질의의 자재 설치공사가 별도 발주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이고 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바,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함 2. 귀질의 내용만으로 공사 중 발생하는 재해의 책임 한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해 재해의 책임에 대해서는 재해 원인, 작업 상황, 작업 지시 여부 및 제반 안전조치 이행 상태 등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상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하게 됨 3. 귀공사가 선업 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임에도 계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자가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하고,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동기준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검사 및 안전장구 구입 등을 위해 실제 사용한 비용은 사용 이후 에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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