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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품절약활동, 무재해 추진활동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말하는 바, - 질의상 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서 근로시간면제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3. 그러나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활동 등 외부활동이나 파업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위반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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