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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매입시 세제혜택

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우리사주의 취득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 때 ''우리사주란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정의에 따라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귀 사의 우리사주조합이 해외 시장에 발행.거래하는 ADS를 취득하는 경우 위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국내 주식을 원주로 하는 주권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DR) 형식 이라면 이는 원주로의 교환이 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기금을 사용하여 해외 시장에 상장된 DR을 취득하고, 취득 즉시 국내 주식으로 교환하여 해당 원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따른 우리사주를 취득.예탁한 것과 같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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